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월세 지원 사업
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. 기존의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요건이 폐지된 것입니다.
청년월세 지원이 완화된 만큼 내용 확인 후 월 20만 원, 1년에 240만 원 받으실 수 있는
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19세 ~ 34세[1989년생 ~ 2005년생]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
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연 최대 240만 원[월 20만 원]까지
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▶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2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[자격조건]
아래 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
▶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며,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※ ①30세 이상, ②미혼모, 부, ③혼인(이혼) ,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
시, 군,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.
[청년가구]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합니다.
[원가구]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[부모]을 말합니다.
▶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
-주택 소유자[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] 일 경우 제외 됩니다.
-직계존속, 형제. 자매, 등 2촌 이내 혈족[배우자 2촌 이내 혈족도 포함] 주택 임차 하는 경우 제외됩니다.
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.
-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됩니다.
-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의 경우도 제외됩니다.
3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
19세 ~ 34세[1989년생 ~ 2005년생]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
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
-학생들의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는 12개월분을 지원해 줍니다.
-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입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-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오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.
4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방문하시거나,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▶방문신청
-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시면 됩니다.
-방문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.
※대리인[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. 비속]
※대리인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.
▶온라인신청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[복지로 서비스 신청]을 합니다.
2.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, 심사를 진행합니다.
3.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
4.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지자체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6.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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